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주소전입이 되어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의 차이는 다른 세대의 전입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선수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에 올라가면 보증금이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권리분석할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아파트 매매시, 혹은 전세를 들어갈때도 알아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경매공부를 하면서도 알게 되는 서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전입된 세대주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열남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를 가져가야합니다.
주민센터네서 발급할때 수수료는 300원이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 정보 열람대상 물건의 주소 소재지, 그리고 용도와 목적을 적고 서명하면 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